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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50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긴급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자수 의사를 밝힌 우리은행 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회삿돈 500여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을 매각한 자금 일부로 알려졌다.
횡령 의혹이 불거진 뒤 A 씨는 잠적했고, 우리은행은 이 직원에 대한 출금 금지 조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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