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法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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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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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소병진)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30분 시작돼 4시40분까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씨는 심사를 받기 전 법정을 들어설 때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갔다. 조씨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1시간10분간 구속심사를 받고 나와서도 같은 모습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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