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탈북자 계속된 음주운전에 법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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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7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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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의 50대 탈북자가 또 다시 음주 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184%의 만취 상태로 1.5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또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새터민으로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장기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등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선처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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