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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면 쓴 대학생 멘토…카톡으로 아동 정서적 학대 ‘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2-04-10 08:08
2022년 4월 10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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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만난 아동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15·16·21·22일에 피해아동인 B양(13)에게 카카오톡으로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주로 B양과 B양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양을 만났다가 9월쯤 B양의 어머니와 다툼으로 멘토링을 그만뒀다.
이 판사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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