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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포 주택가 흉기살인 50대 구속 기소…“금전문제 다툼 계획범행”
뉴스1
업데이트
2022-03-22 16:07
2022년 3월 22일 16시 07분
입력
2022-03-22 15:43
2022년 3월 22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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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 받는 A씨가 2월2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2일 50대 장모씨(55)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40대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장씨는 A씨의 사무실 계단에서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씰를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장씨를 범행 5시간여 만인 밤 11시56분쯤 인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과 장씨가 사건 당일 흉기를 지참한 점, 범행 장소에서 A씨를 대기했던 점을 종합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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