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CJ대한통운 점거…노조법 보장받는 활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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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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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오는 21일 CJ대한통운,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 조합원들과 함께 택배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2.14/뉴스1 © News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오는 21일 CJ대한통운,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 조합원들과 함께 택배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2.14/뉴스1 © News1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사태에 법상 부여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축적된 노동쟁의 관련 판례들을 봐도 쟁의 대상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계약 당사자도 아닌 원청을 상대로 한 이번 점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권력의 엄정한 법 집행을 호소 중인 회사 측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지 관심이다.

◇고용부 “계약 당사자 아닌 ‘원청’ 상대 쟁의 행위는 보장된 노조 활동 아냐”

고용부 관계자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쟁의가 성립하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대상”이라고 했다.

택배노동자는 사실상 자영업자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신분이다.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일선 대리점주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청은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그는 “그런데 (이번 택배노조 사태는) 원청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법상의 쟁의, 불법쟁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아예 노조법을 적용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노조의 건물 점거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경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법상 보장된 노조의 쟁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만큼 이번 건물 점거 사태는 경찰의 판단에 달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CJ대한통운 측 역시 지난 10일 본사를 기습 점거한 택배노조 노조원 등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농성 해제를 위한 경찰력 투입 등 어떤 대응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원청’ 사용자 인정 중노위 판결은 ‘이례적’…”쟁의 성립 관계 입장 변함 없어“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률·노동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다.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CJ대한통운을 택배노조 사용자로 인정해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고용부 해석과 달리 원청의 ‘사용자’ 성격을 인정한 것인데,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중노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당시 중노위의 판단은 관련 학계 등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 부에서는 노조 관련 축적된 판례 등에 따라 ‘사용자’ 범위에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 게 현행 방침“이라며 ”때문에 중노위 판정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노위 판정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니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부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바뀔 건 없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불범점거 6일째’…투쟁 강도 더 올리는 택배노조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는 6일째를 맞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택배 요금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곳곳에서 파업을 벌여왔다. 아예 지난 10일부터는 대한통운 본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1층 로비와 3층 사무실 일부를 점거 중이다.

점검 6일째에도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택배노조는 오는 21일 전체 택배노조 조합원 파업까지 에고하면서 투쟁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전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15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500여 명이 문화제를 열고 21일에는 우체국과 롯데·한진·로젠택배의 일부 조합원이 동참하는 동반 파업을 예고했다. 택배노조원 7000여 명은 21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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