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격리 사망’ 요양병원 입소자 유족, 국가 등 상대 첫 손배소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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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뉴스1 © News1
코호트격리가 이뤄진 요양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입소자의 유족이 정부와 지자체, 의료재단을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 유족 측은 1일 코호트 격리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서울시, 구로구, 의료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민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해당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 20여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코호트 격리조치가 시행됐다.

당시 요양병원 입소자였던 A씨는 지난해 해당병원 첫 확진자 발생 당시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조치됐으나 이틀 뒤인 17일 2차 검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격리된 채 지난해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이었고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의증이었다.

유족들은 당시 A씨의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유족 일부는 A씨의 시신이 담긴 관을 유리벽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사망한 다음날 화장됐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부적절한 코호트격리 조치로 적정한 의료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한 강제로 A씨를 화장하도록 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서울시와 구로구 역시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역학조사 결과 요양병원은 수시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식당에는 칸막이도 없었으며 좌석 간격이 좁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건 공동대리인을 맡은 정제형 변호사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끼리 격리해야 하는데도 접촉자 비감염자 할 것 없이 하나의 공간에 코호트격리하는 조치가 이뤄졌다”며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코호트격리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인데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가 되는 법령이 불명확하다고도 지적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유족이 보낸 메시지를 대신 읽어주기도 했다.

유족은 메시지를 통해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시신조차 한 번도 볼 수 없었으며 수의도 못 입혀 드렸다”며 “화장 후에야 뼛가루로 유족에게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륜 자식된 유가족 모두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 감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며 “여태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에 한이 맺힌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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