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창호법 위헌’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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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일반 규정 적용
장제원 아들도 공소장 변경될 듯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검찰이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윤창호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가중 처벌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그 대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가중 처벌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다른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미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21) 씨의 공소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윤창호법 위헌#음주운전 재범자#공소장 변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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