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최장 11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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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6일 발생’ 정부 해석 뒤집어
연차수당 반환 요구 소송 가능성

1년간 일하고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까지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같은 경우에 연차휴가가 최장 26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 달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 1년간 11일이다. 또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 정부는 1년 계약직도 만 1년 근무를 채우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이러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된다. 고용계약이 종료돼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는 없지만 최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년만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장 11일인 것이다. 앞서 2심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에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은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해당된다”며 “퇴직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판결 취지를 분석한 뒤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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