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친손녀 5년간 성폭행·촬영한 할아버지…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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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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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에 불과했던 친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손녀인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맡긴 뒤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10살이던 2013년 2월부터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소지했다”며 5년 동안 성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어린 나이에 버림 받은 피해자는 연락이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살부터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혼자 참아왔고, 나이가 들어 보호시설을 나갈 때 피고인이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를 했다“며 ”어린 시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2월께부터 2017년 3월께까지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통해 46회가량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졌다“며 ”피해를 당한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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