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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 들어가 불륜행위…대법 “주거침입죄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09 14:45
2021년 9월 9일 14시 45분
입력
2021-09-09 14:32
2021년 9월 9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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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뒤 그 남편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앞서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검찰 측은 불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냈다. 주거침입죄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출입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불륜도 이같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 측은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죄로 불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 간 문제를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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