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제한’ 위반 지인·가족모임 적발…과태료 부과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3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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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5인 이상 집합 제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한 확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광주시·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4094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9일 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족·지인 간 연쇄 감염으로 번지며 이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1명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4094번째 환자 등 6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방역 수칙을 어기고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고 봤다. 관할 자치단체 북구는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육군 교육·훈련기관 상무대 소속 부사관(광주 4027번째 환자)을 비롯한 6명도 지난달 29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모여 가족 식사를 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일상 접촉을 통한 연쇄 감염이 뒤따르며 관련 확진자가 13명까지 늘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여 일가족의 방역 지침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반 관할 자치단체인 나주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후 확진자 규모 등에 따라 치료·검사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려진 광주에선 오는 5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다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역 수칙 완화 방침에 따라 이달 6일부터는 3단계일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이상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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