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결정…“허위스펙이 합격에 미친 영향은 고려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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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2021.8.18/뉴스1 © News1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2021.8.1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조 씨의 ‘허위스펙’은 의전원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대의 입장이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월 22일부터 8회에 걸쳐 조 씨의 입학전형 부정의혹에 관해 조사를 벌인 뒤 18일 최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한 뒤 이를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여부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브리핑에 나선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경력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조 씨는 1차 서류평가에서 전체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의 성적이 전체 3위였고, 공인영어점수 성적은 전체 4위였다. 서류를 통과한 것은 허위경력 스펙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종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것에 관해 박 부총장은 “18일 최종회의에서 입학유지나 입학취소냐 의견이 양분됐다고 한다. 공정위가 표결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것보다 대학본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보고를 받은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허위경력 등과 관계없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 조처라고 강조했다. 박 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내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상 ‘예비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학교 측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조 씨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최종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통상 이 절차에는 3개월 상당이 걸린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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