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3일 가석방…재수감 20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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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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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의 가석방이 9일 확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면서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조기 출소할 수 있게 됐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약 2년 11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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