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박사논문 표절 의혹…국민대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7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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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위증’ 본격 재수사
형사4부 배당…檢, ‘X파일’ 고발사건 경찰로 보내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일가 사건은 총 4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윤 전 총장의 장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항고와 재항고를 거친 끝에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반·강력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사건, 형사13부에서 진행 중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뢰사건 무마 의혹 등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윤 전 총장 일가 4번째 수사가 됐다.

이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모 씨(72)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이익금을 놓고 다투며 불거진 송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약정서를 맺었다며 53억 가량의 이익금 절반을 배분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정 씨는 관련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모해위증을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또 한 시민단체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라며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인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표절과 위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라며 “최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엄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해당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뤘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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