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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움, 일상속 동네 길 위에 있어… 천천히 걸어야 보이죠”‘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유한준이 남긴 말이다. ‘동네’만큼 이 말이 어울리는 것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 동네 집값은 알아도, 동네에 숨은 인문학적 가치는 모르고 살기 일쑤다. 서울 노원구 상계도서관(구립)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노원을 걷다’ 프로그램(총 15회)을 개최해 주민들이 동네를 만나도록 했다. 노원에 26년째 사는 구효서 소설가를 비롯해 노원과 인연이 깊은 문인, 전시기획자, 학자들이 노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주민들과 함께 곳곳을 탐방했다. 역시 주민인 김은지 시인이 동네 책방을 이끌었고, 하응백 문학평론가는 노원의 문화유산을 소개했다. 문인들은 ‘노원의 문학’을 들려줬다. 김응교 시인은 수락산 주변에서 말년을 보냈던 천상병 시인(1930∼1993)의 시와 삶을 전했다. 김 시인은 “천 시인은 늘 변두리의 마음으로 살았다. 서울에서도 북쪽 변두리에 있는 노원구의 지역성이 시인에게 ‘바깥’을 사유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시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노원구 곳곳에 세워져 있는 천 시인의 시비를 찾아 읽어볼 것을 권했다. 거리와 공원, 미술관 등을 탐방하면서 주민들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을 돌아봤다. 올해 6월 1일엔 무심코 지나치는 거리의 예술 작품을 만났다. 중계근린공원엔 주송렬 작가가 만든 ‘유아독존’이란 조형물이 있다. 거대한 책가방을 형상화한 조형물은 가운데가 숫자 ‘1’ 모양으로 텅 비어 있는 모습이다. 해설을 맡은 김세현 전시기획자는 “1등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노원구엔 공공 조형물 473점이 설치돼 있다. 거리의 미술관을 발견하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동네를 아끼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겼다고 했다. 오랫동안 골목상권을 지킨 지역 상인의 입을 통해 지역 상권의 역사를 듣자 평범한 시장도 달리 보였다. 30년 넘게 노원에 산 신유정 씨(56)는 “골목 상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만든 우리 동네의 문화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구효서 소설가는 강연에서 “목적 없이, 일부러 꼬불꼬불하게 길을 천천히 거닐어 보라”고 권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걷기만 했던 길을 의식하고 걸음으로써, 우리 옆에 무엇이 있고 누가 사는지 발견하고 변하라”고 했다. “몰랐던 우연성과 타인을 만나 머물러 보세요. 놀라움은 매일의 일상 속, 우리 동네 길 위에 있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걸어야만 발견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른 눈’을 갖게 됐다고 했다. 최근 상계도서관에서 만난 문지영 씨(47)는 구 소설가의 말을 따라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일부러 가장 느리게 가는 길을 찾아다닌다고 했다. 그러자 20년 넘게 동네에 살면서도 눈길 한 번 준 적 없던 곳들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다. “이제는 동네를 다닐 때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내가 가보지 않은 다른 길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됐어요.”(문 씨)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2023-12-07 03:00 
“어떤 고통은 치료 아닌 응답이 필요해”“원래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잘 잊어요. 그래서 사회가, 공동체가 응답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고 환멸을 느끼거나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은 본래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인연이 닿아 저에게도 고통의 이야기가 전해졌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차별과 고용불안 등 사회적 요인이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탐구해 온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44)가 자신의 공부를 되돌아본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동아시아)를 22일 출간했다. 책은 그간 이어온 여러 매체와의 대담과 기고 등을 묶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날 만난 김 교수는 “좋은 해답이라기보다 좋은 질문을 찾으려 애썼던 시간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했다. 건강은 사회적이다. 휠체어를 타는 고혈압 장애인에게 이뇨제를 처방하면 외출을 더욱 꺼리게 된다. 거리의 장애인 화장실이 상당수 창고로 변해버린 탓이다. 장애인의 건강과 이동권은 직결돼 있다. 김 교수가 “어떤 고통은 치료가 아닌 응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책 속 소제목처럼 ‘차별은 공기처럼 존재하고, 지워진 존재는 고통에 응답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보건학자의 길을 택한 김 교수는 그동안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소방공무원, ‘코로나19 취약계층’의 고통을 다뤄왔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비명과 신음소리를 사회적 언어로 해석하는 작업”, “인간의 고통을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연구는 ‘더 나은 질문’을 찾는 과정이었다. 트랜스젠더인 사람에게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자 실태에 접근하긴 어려웠다. 성별을 표시해야 하는 서류 심사 자체가 장벽이어서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다른 질문지를 만들었다.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일상적 용무를 포기한 적 있습니까?” 그제야 혐오를 맞닥뜨릴까 두려워 ‘평범한’ 경험마저 포기하며 사는 이들의 목소리가 드러났다.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천안함 생존자의 건강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정치 사회적 맥락이 너무 다른 별개의 사건이지만 모두 서해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와 동료를 잃은 것이지요. 거기에 집중했을 땐, 다르지 않았어요.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한국 사회의 (부족한) 실력이 일관되게 드러난 일들이었습니다.” 2017년 ‘아픔이 길이 되려면’(동아시아) 이후 대중서 여섯 권을 펴낸 김 교수는 앞으로 10년간은 ‘차별과 건강’을 주제로 한 교과서를 쓸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데이터가 담긴 교과서가 필요해요. 제 모든 시간을 교과서 집필에 쓰려고요.” 인터뷰 말미에 그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독자를 언급했다. “독자들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책을 많이 읽어주신 덕분에, 그를 통해 이웃들을 지켜낸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더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합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2023-11-23 03:00 
[책의 향기]우크라에서 온 메시지엔… “내일도 내가 숨쉬고 있을까”“여섯 살짜리 아들에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라고 얘기했다.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다.”(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사는 기자 K) “여기서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가 없다. 사람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살아간다.”(러시아 예술가 D)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독일의 작가이자 삽화가인 저자는 두 나라에 사는 두 친구가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사는 러시아 출신 기자 K가 안전하게 살아 있는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예술가 D가 ‘푸틴의 러시아’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얼굴 한번 본 적 없이 온라인으로 딱 한 번 접촉했던 이들이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에 보낸 안부 문자 한 통으로 이 책은 시작됐다. 돌아온 답장 속엔 전쟁이 뒤바꿔버린 두 가족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K는 폭격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취재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동료들이 살해당했고, 기차역과 거리엔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정처 없이 떠돌았다. 이 전쟁을 반대하는 D는 푸틴 정부가 자신과 가족을 감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숨죽이며 살아갔다. 혹시라도 가장 가까운 친구가 D의 생각을 경찰에 알릴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불신의 나날이 이어졌다. 가장 사적인 문자메시지에 전쟁이 불러온 여파가 생생히 전해진 것이다. 그날 이후 저자는 1년간 두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엮어 그림책을 펴냈다. 두 사람이 보내온 문자와 함께 자신의 그림을 담았다. 책을 펼치면 왼쪽엔 K의 나날이, 오른쪽엔 D의 나날이 동시에 펼쳐진다. 저자는 이 책을 펴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개인들의 사적인 발화가, 이 전쟁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전쟁이 일상에 끼치는 끔찍한 여파를 이해하게 해주는 정서적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왼쪽 페이지엔 K가 사는 집 창문 너머 치솟는 불길이, 오른쪽 페이지엔 D가 사는 러시아 곳곳에 나붙은 전쟁 지지 포스터가 그려져 있다. 이 간극은 이들의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다. 종군 기자로 우크라이나 현장을 취재하는 K는 온몸으로 전쟁을 겪어야 했다. 새벽엔 경보 소리에 잠에서 깼고, 거센 포격 소리 속에서 쪽잠을 자는 나날이 이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복통을 느꼈다.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고통이었다”고 K는 말한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멀리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무는 D에게 전쟁은 무기력감으로 다가왔다. 전쟁에 반대 목소리를 낸 D 주변 예술가들이 해고됐다. 전쟁 반대 시위에 나가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까 두려웠다. 혼자서라도 러시아를 떠나고 싶지만, 가족들이 머무는 고향을 떠날 수 없음을 깨닫고 만다. 직업도, 사는 지역도,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은 전쟁 이후 미래를 빼앗겼다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전쟁이 벌어진 지 35주가 흘렀을 때 K는 “요즘 누군가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만약 우리가 살아남는다면’이란 표현을 사용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D는 52주가 지났을 때 “이 전쟁 때문에 미래를 떠올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잊고 말았다”고 했다. 저자는 “서로 다른 점은 있으나 D와 K 모두가 전쟁의 목격자”라며 “이 전쟁에서 인간이 치르고 있는 희생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개인적인 목소리를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썼다. 원제는 ‘Diaries of War’.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2023-11-18 01:40 
근현대 미술품 수출 막는 문화재법… 미술계 “규제 완화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1. 올해 9월 1일 인천국제공항 내 문화재감정관실. 학고재 갤러리가 올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아트페어 프리즈 런던에 출품해 판매하려던 작품 1점에 대해 ‘반출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작품은 ‘물성 탐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곽인식(1919∼1988)이 1962년 유리로 만든 작품 ‘62―602’였다. 문화재청은 이 작품이 “1960년대 곽 작가의 초기작 중에서도 대표성을 띤다”며 “예술적·학술적 가치는 물론 희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으로 국내에서 지켜야 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이다.#2. 2020년에는 근대 한국미술의 거장 이중섭(1916∼1956)의 1950년대 초 회화 ‘꽃나무 가지에 앉은 새’의 홍콩 반출이 불허됐다.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은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큰 근대기 회화작품”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2019년엔 이인성(1912∼1950)의 1939년 작품 ‘Peach’가 미국으로 출품되려다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반출 불가를 통보받았다. “근대 한국 회화사에서도 기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라는 이유였다.》문화재청이 국외 반출 불가를 결정한 이 작품들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다. 둘째, 작품의 예술적·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셋째, 희소성 시대성 특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제60조)은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예술작품을 ‘일반동산문화재’로 규정하고, 국외로의 영구적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우리 문화재를 약탈당한 역사적 맥락을 담아 제정됐다. 문화재를 지키지 못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비(非)지정 문화재에도 엄격한 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미술 시장이 K미술에 주목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술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해외 갤러리 등의 한국 근대 미술품 구입을 문화재보호법이 가로막는 탓에 K미술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문화재보호법, K미술 세계화 걸림돌 돼” 특히 미술계에선 현행법이 생존 작가의 작품까지도 국외 반출을 금지한 점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생존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팔려 해도 50년이 넘은 것은 일단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문화재청은 생존 작가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재에서 제외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작고한 작가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돼도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세상을 떠난 한국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의 작품 중 1973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원칙적으로 국외로 나갈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반출될 수 없는 작품은 점점 늘어난다. 외국 정부가 인증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전시’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반출될 수 있지만, 민간 갤러리나 개인 소장자에겐 판매될 수 없다. 김인혜 전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팀장은 “세계 미술시장이 이제 막 한국의 단색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한국 미술의 확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했다. 한 국내 옥션 관계자는 “K팝, K무비, K문학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데 비해 K미술의 조명이 더딘 이유”라고 했다.●“경매 출품 위한 반출도 어려워”현행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중 하나가 해외 박물관, 미술관의 한국실이다. 미술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국외 경매에는 한국에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출품이 안 되는 탓이다. 경매 출품을 위한 반출은 ‘전시’라는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소장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해외 박물관 등은 국내 옥션이나 개인 소장자와 따로 접촉해 구매해야 전시 목적으로 미술품을 반출해갈 수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이 허가된 것은 5점이 전부다. 반출 불가 결정이 난 것은 196건이다. 이에 따라 해외 미술관의 한국실은 작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이 소장한 한국 컬렉션 수는 약 400점. 화려한 금동불상부터 불화, 청자를 비롯한 최고급 컬렉션을 3000점 넘게 소장하고 있는 일본 유물 컬렉션과는 규모와 예술성 면에서 차이가 크다. 임수아 클리블랜드미술관 큐레이터는 “한국 기관이 소장한 국보나 보물을 임시로 빌리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격차”라며 “개인 소장자나 옥션과 개별적으로 연락해 구매하는 방식으로는 작품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술계 일각에선 문화재보호법을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문화청은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국외 반출과 국외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국내외 예술법을 조망한 전문서 ‘예술법’(학고재)을 펴낸 캐슬린 김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일본처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외국 시장에서 한국의 예술작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한국 미술의 세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비지정문화재 전체 규제 철폐는 시기상조”반면 문화재청은 일본처럼 비지정문화재 전체를 자유롭게 국외에서 반출·거래되도록 법을 바꾸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고미술 시장에선 여전히 도굴되거나 도난된 문화재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굴곡진 역사를 거치면서 이미 해외로 밀반출된 문화재도 적지 않다. 비지정문화재 전체에 대해 ‘국외 반출 금지’ 규제를 없앨 경우 도난된 중요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은영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학예연구관은 “문화재를 약탈당한 역사가 깊은 우리는 일본처럼 규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약탈의 역사를 겪은 이탈리아의 경우는 규제 폐지 대신 완화를 택했다.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중 다량의 문화재를 약탈당한 이탈리아는 원래 한국처럼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유고 작가의 예술작품을 문화재로 보고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작품만 반출을 허용하는 ‘문화유산법’을 뒀다. 하지만 미술계에서 이 법이 갤러리와 소장자의 매매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2017년 법을 손봤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은 것으로 좁혔다. 또 금전적 가치가 1만3500유로(약 1915만 원) 이하이면 제작 시기에 무관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법도 현행 50년 기준을 100년 정도로 완화한다면 한국의 근대 미술품이 자유롭게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주목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될 경우 박서보(1931∼2023), 유영국(1916∼2002), 김환기(1913∼1974)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규제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된다.●“문화재보호법령 개정 방향성 논의”문화재청은 근현대 미술이 수출되는 길을 넓히기 위한 추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엔 고려대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다만 민간 문화재 감정기관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한국 현실상 일정 시가 이하 문화재의 반출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방안은 도입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화재위원인 박은순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개인 간 해외 거래를 허가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문화재보호법에서 일반동산문화재로 보는 기간의 범위를 좁히거나,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되는 조건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여러 방법을 열어두고 전문가들과 문화재보호법 개정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연 문화부 기자 always99@donga.com}2023-11-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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