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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윤석열 부인 경찰 고발…“사문서 위조·행사”
뉴스1
업데이트
2021-07-05 16:36
2021년 7월 5일 16시 36분
입력
2021-07-05 16:35
2021년 7월 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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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 대표 인스타그램)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에게 몰래 연락해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건희도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위조된 허위잔고증명서가 행사된 점도 위조 당시 이미 김건희씨 스스로 행사할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2013∼2015년 파주 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세행은 “김건희씨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주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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