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로’ 와치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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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3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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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3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텔레그램 ‘고담방’을 개설해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걸어두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전 씨에 대해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착취 영상물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도 적용했다고 강조하며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전씨는 일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인정이 옳다고 보이며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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