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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부리는 만취자 제압했다가…경찰관, 폭행 혐의 재판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2 17:21
2021년 6월 22일 17시 21분
입력
2021-06-22 17:14
2021년 6월 22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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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시민을 제압하다 폭행 혐의로 피소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A 경위와 같은 혐의로 피소된 B 경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A 경위와 B 경위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30대 남성 C 씨를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C 씨가 발로 차는 등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면서 C 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C 씨는 8개월가량 후인 2019년 5월 ‘경찰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경찰에 A 경위와 B 경위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두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 경위에 대해서는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 경위에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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