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오피스텔 살인에 “文정권 수사권조정 없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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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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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김웅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국표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이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살해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피스텔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었을 것”이라며 “그럼, 이제 겨우 스물인 피해자가 살해를 피할 기회가 한번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에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만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했던 김 의원은 오피스텔 살인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조국표 수사권조정이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힘없는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권력의 입맛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 씨(2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실한 대응으로 A 씨를 구조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17일 “A 씨 상해 고소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가 범죄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A 씨 가족은 두 번이나 가출 신고를 했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도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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