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혐의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4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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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동아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동아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지 약 1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은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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