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18)의 부친이 아들에 이어 입국 11년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군의 아버지 A씨(55)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0년 입국해 단기체류자격만 받은 이란 출신인 A씨는 지난 2016년 첫 난민신청에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A씨와 김군은 지난 2010년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했고, 다시 천주교로 종교를 바꿨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A씨와 김군은 2016년 5월 난민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했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김군은 2차 난민신청을 했는데, 2018년 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 등 도움 끝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차 난민신청때와 마찬가지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 했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만 받았다.
이에 A씨는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이란 정부는 종교를 배신한 자에 대한 박해정책을 펴고 있다”며 “개종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상 이란 정부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들에 이어 A씨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가족결합 원칙에 의해서도 A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ΔA씨가 천주교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는 점 Δ이란이 개종자에 대한 탄압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 Δ부자(父子)의 개종 사실이 국내외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져 이란 정부의 적대적 관심대상이 된 점 Δ김군이 난민으로 인정됐는데도 A씨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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