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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 2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5 11:36
2021년 5월 25일 11시 36분
입력
2021-05-25 11:36
2021년 5월 25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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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3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운성)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1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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