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받아 기업 인수 뒤 자금 빼돌린 일당, 1심서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1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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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자본 인수합병(M&A)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머티리얼즈 전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리드 전 부회장 박모 씨도 징역 7년과 벌금 7억 5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기차 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 꾸며 라임 펀드 자금 100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뒤,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해 이를 통로로 삼아 회삿돈 55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단기적으로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주가 조종 업체에 수십 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장기업 인수 후 정상 운영을 할 것처럼 꾸민 뒤 회삿돈을 빼돌렸고, 주가조종 업체를 동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주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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