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친 20대 남성…‘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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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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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새벽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들이받은 2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4시6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40대 여성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엉덩이 부위를 다친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전동킥보드에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가 넘는 면허 취소 수치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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