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달아난 해경, 해병대 수색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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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7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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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잡힌 A씨의 차량. A씨가 음주단속 현장과 맞닥뜨리자 후진해서 도주하고 있다(부산영도경찰서제공)© 뉴스1
CCTV에 잡힌 A씨의 차량. A씨가 음주단속 현장과 맞닥뜨리자 후진해서 도주하고 있다(부산영도경찰서제공)© 뉴스1
지난 5일 밤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경장·33)가 6일부로 직위해제된 가운데,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바다에 뛰어든 지 5시간 만인 6일 오전 3시30분 자진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017%로 현장에서 훈방조치됐지만, 경찰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한 것이어서 위드마크(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수사기법)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건 당시 A씨 차 안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씨의 지인인 이 동승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와 영도 감지해변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A씨가 바다로 도주할 때 현장에서 함께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A씨의 신분과 징계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A씨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으로, 특수부대 특임 구조직별로 입사한 함정 근무자여서 수영에 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해경 관계자는 “현재 감찰조사는 마친 상태로,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오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밤10시 39분께 부산 태종대 회전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과 맞닥뜨리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300m정도 도주한 뒤 바다로 뛰어들었다.

당시 경찰은 해경선박 3척과 25명의 경찰을 투입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은 바다에 빠진 A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사이 A씨는 물위로 몰래 올라와 달아났다. 5시간 가량 도주 행각을 벌인 A씨는 해경측의 설득으로 6일 오전 3시 30분께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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