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노쇼’로 남는 물량, 누구든 접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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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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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명단 올리면 아스트라 맞아
접종완료자 내달부터 격리 면제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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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예약한 의료기관에 오지 않아 백신이 남았을 경우 누구라도 대신 맞을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예비명단에 미리 이름을 올리면 된다. 또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받고 면역형성 기간(2주일)이 지났다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 다녀왔을 때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브리핑에서 “누구라도 의원급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며 “현장에서 즉석 등록해 백신 접종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예약 미이행을 뜻하는 ‘노쇼(no-show)’로 인해 버려지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중이다. 이에 따라 예비접종 신청도 허용 연령인 30세 이상만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통상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예약자가 오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이 같은 예비접종 지침은 3월 말 마련됐고, 이달 19일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이 본격 실시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물론 일부 위탁의료기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비접종을 실시 중인 위탁의료기관들도 방식이 제각각이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의 경우 전화 통화만으로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 신상정보를 남겨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료기관도 있다. 그래서 예비접종 신청 전에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또 다음 달 5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 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접종 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련 증상이 없으며, 진단 결과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이다. 이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 마련된 ‘접종 인센티브’다. 이들은 격리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받으면서 두 차례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교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접종을 받고 입국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국가 간 접종 증명 등에 대한 약속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국내 접종과 상관없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코로나19#백신#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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