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유급휴가-퇴직금 보장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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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내달 입법화될 듯
정부인증업체와 근로계약 맺어야

가사도우미가 70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의 상임위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만약 가사도우미가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20% 정도 서비스 비용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인증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을 주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돼도 지금처럼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도우미 고용은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법은 환노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동계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5월 중 입법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가사도우미#근로자#가사근로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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