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영업 시간 제한 풀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5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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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 8일부터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 동안 1.5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또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완화됐다. 다만 방문 판매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특정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 시설은 1.5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해 정규 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안팎으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같은 권역인 세종시, 충남·북이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유지한데 따른 형평성 차원의 조치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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