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동물학대 처벌 약하다”…입양비용 평균 41.2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2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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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발표
반려동물 양육률 27.7%…월평균 양육비용 11만7000원
국민 96.3% "구타 등 동물 물리적 학대 법적처벌 필요"
입양경로 지인 거래 69.1%…보호시설 입양 4.8% 그쳐

국민 2명 중 1명은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4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월평균 양육비용은 마리당 1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입양비용은 평균 41만2000원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포인트(p)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로 조사됐다.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 증가한 수치다. 반려견과 반려묘는 860만 마리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견은 602만 마리, 반려묘는 258만 마리다.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개, 고양이 외 햄스터·토끼·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이 포함됐다. 반려견만 보면 월평균 양육비용은 17만6000원이었으며 반려묘는 14만9000원이었다.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으로 ‘국가기관(경찰·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3.4%),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8.4%),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3.4%)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40.6%), 강함(11.0%) 순이었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과반의 응답자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구타, 방화 등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96.3%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무료 57.0%·유료 12.1%)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였으며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에 그쳤다. 반려동물 입양비용은 평균 41만2000원을 추정되며 반려견은 평균 44만원, 반려묘는 4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28.1%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양육 포기 또는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4.0%) 등이 뒤따랐다.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68.1%)보다 11.4%p 증가했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전년보다 4.8%p 늘었다.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과 비교하면 46.8%p 증가했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보다 11.8%p, 준수 정도는 68.4%로 전년보다 5.5%p 늘었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6.7%에 달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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