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공정성 논란…‘정권 수호처’ 우려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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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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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두 달여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 기소권 관할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17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로서 인권 수사 차원에서 면담 요청에 응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공수처장이 친정권 성향이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핵심 피의자’ 신분임에도 직접 면담한데 대한 공정성 훼손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남 자체로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성윤 지검장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9일간 장고 끝에 검찰 재이첩을 결정했다. 사람 키를 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직접 검토했다고 강조한 김 처장은 검토 기간 중 이 지검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처장은 여운국 차장과 함께 공수처 사무실에서 65분간 이 지검장에 대한 면담과 기초조사를 했다. 김 처장이 “면담에 방점이 있다”고 했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한 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조서 미작성 이유도 수원지검에 넘긴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또한 이 사실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검장과 만난 사실을 추궁하며 알려졌다.

이를 두고 수원지검 소환에는 세 차례나 불응한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만나 사실상 ‘황제조사’를 받았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재벌 회장도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가 함께 만나 조사하는 법은 없다”며 “이 지검장은 조사가 아니라 영접을 받은 것이고, 굳이 조사라 한다면 황제조사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정권 수호처”라며 “만약 검찰총장이 수사대상 피의자를 따로 만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기에 가급적 중요사건에 있어 면담 신청이 오면 웬만하면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공수처 검사들 역시 피의자의 면담신청에 응할 것이란 원칙도 강조하며 만남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의 소환 요구에는 불응해온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과 면담 및 기초조사를 하는 바람에 사건을 재이첩받은 수원지검 소환요구에 향후 다시 불응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사후적인 해석”이라며 “이 지검장의 주장은 이 사건의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지검장과 만난 후 이 사건 수사팀장인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3부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피의자와 변호인 의견을 들었기에 수사팀 이야기도 듣는 게 합당해 양쪽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기소권은 공수처에 넘기라고 한 데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선 “제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김 처장을 직격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검찰에선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넘기라고 한 부분에 이 지검장과의 만남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다.

김 처장은 자신의 ‘유보부 이첩’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상당한 점을 감안, “아직 선례도 없고 처음 생긴 조문이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논란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4조3항의 재량 조항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유보부 이첩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이런 조항은 기존 법체계에 없었던 것이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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