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신기술 보호’ 법령 정비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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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AI 창작물 관련 소유권 제도화

특허청이 올해 인공지능(AI) 창작물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령 정비에 나선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디지털 경제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기업 성장으로 글로벌 기술 강국을 실현하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발명자와 창작자 및 소유권 인정 같은 AI의 창작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책과 앱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이나 가상현실상의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 방지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으로 산업 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과 경제, 특허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개방한다.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침해 행위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활용과 보호를 강화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특허청#디지털#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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