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6일 0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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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먼저 제안했다며 구속영장에 영장에 적시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금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 등이 기재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이 검사에게 유출한 혐의(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적용했다.

차 본부장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경 관리를 책임지는 본부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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