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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누군데!” KTX 진상 여성 결국엔 고소당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4 15:20
2021년 3월 4일 15시 20분
입력
2021-03-04 15:06
2021년 3월 4일 15시 0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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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객실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이를 지적한 다른 승객에게 막말을 쏟아낸 20대 여성이 결국 감염병예방법,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고소를 당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오후 코레일로부터 KTX 안에서 음식을 먹은 승객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승무원이 떠나자 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와 음료수를 먹다가 승객의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이 공론화되자 A 씨는 “장시간 연속적인 미팅을 끝으로 너무 허기가 져 있었고 신경도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로워져 있었다. 허기진 상황에만 급급한 탓인지 예민한 시국에 방역 준수를 정확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사건을 온라인에 공론화시킨 승객도 A 씨와 연락이 닿아 사과를 받았다면서 “(비난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음식물을 먹은 것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하고,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협박을 하는 것는 철도안전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승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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