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가 재판을 받고 나와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뛰다가 돌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오열했다.
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인이 사건’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법원 건물 남쪽 출입구에는 분노한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정인이 양모 사형’, ‘살인 공범 양부 즉시 구속하라’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참을 전력 질주하던 양부는 갑자기 멈춰서서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살려달라”며 펑펑 울었다. 그리고서는 다시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다.

입양 가족 모임을 통해 정인이 입양부모를 알게 된 지인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의 한 카페에서 정인이 양모를 만났는데 정인이를 밖에 주차된 차에 1시간이 넘게 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랫집 주민은 정인이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헬스장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쿵’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실장은 “양모에게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양모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며 “이에 4명의 분석관이 채점을 했는데, 모두 다 ‘거짓’으로 판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양모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총점이 22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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