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 소비자센터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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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 실시간으로 처리

화재로 영업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문을 연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소래포구 어시장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어시장 건물 2층에 입주한 신고센터에는 공무원 3명이 상주하며 민원에 응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교환이나 환불 요구가 있으면 중재 역할을 담당하며 상품의 적정 가격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구는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을 막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가격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6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위생관리원 6명을 채용해 어시장 청결 상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2017년 3월 불이 나면서 좌판 244개, 상점 20곳 등이 소실됐으나 현대화 사업을 거쳐 3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다시 지은 어시장에는 생선을 파는 일반점포와 젓갈가게 등 338개 점포가 입점 허가를 받아 이 가운데 80% 정도가 영업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시장 영업에 앞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불친절 행위 같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소래포구#어시장#소비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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