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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살인 피고인…혐의 인정하나 묻자 “어~” 반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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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8:14
2021년 2월 16일 18시 14분
입력
2021-02-16 11:48
2021년 2월 16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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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웃 남성 흉기로 살해
생년월일, 거주지 질문 "거부하겠다"
변호인 "조현병 진단…심신미약 인정"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반말로 “어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거듭 묻자 “인정한다고”라고 다시 반말로 대답했다.
임씨는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에 “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2월 조현병을 진단받았고 예전 특수협박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유족 측과 합의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씨는 같은 해 3월 도끼를 들고 “죽이겠다”며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수감됐다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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