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홍문종 1심서 징역 4년 재판부 “학생들 피해… 죄질 나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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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가 1일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에 대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2013년 6월∼2014년 9월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이익 수수 사실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홍 대표가 2012년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 경민학원과 경민대 자금 24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등 57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대표는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홍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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