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구당 1명이상 코로나 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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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경북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 지역 확진자는 최근 줄고 있지만 포항 확진자는 늘고 있어 시가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가구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포항이 처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에서는 25일 0시 기준 모두 39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276명이 최근 한 달 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 26일부터 31일까지 포항의 동(洞) 단위 지역과 연일·흥해읍 주민들은 가구당 1명씩 반드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포항시는 31일까지 검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천읍과 구룡포읍 주민들은 행정명령 대상에서는 빠졌다. 지난달부터 이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미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카페 같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온천·대중목용탕,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에 대해서도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실제 검사를 받는 시민들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포항시는 보고 있다. 이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지역사회 확산을 키운 주요인이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체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지역 대중목욕탕 105개 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코로나#코로나19#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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