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폭행 논란’ 이용구 차관 사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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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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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 차관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지난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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