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령’ 도경환 전 주말레이 대사…법원 “정직3개월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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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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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News1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News1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리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도경환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도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도씨는 부하 직원에게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 “한 번 더 실수하면 3진 아웃”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도씨는 직원들에게 출입 시마다 출입문을 대신 열어달라고 하는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해 도씨의 배우자는 행사용 식자재를 살 때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계를 처리하고, 이 돈으로 도씨 부부의 식재료를 제공받아 사용한 의혹 등을 받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9년 1월 외교부 감사관실에서는 도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몇달 뒤 중앙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도씨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 해 7월 도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몇달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는 도씨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도씨의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불복한 도씨는 지난해 9월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도씨 측은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도씨의 요구에 의해서 직원들이 출입문을 계속 열어주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지 문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직원들이 겪은 심적 고통,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관저 만찬용 재료로 물건을 구입할 때 과도하게 구입해 개인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직원들이 했으며, 관련 사진들도 제출됐다”며 “도씨가 배우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교부는 어떤 이유로 도씨에게 징계기준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고려한다면 ‘감봉’이 적정해 보인다”며 “30년 이상 아무런 징계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도씨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된 두 사유만으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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