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1심 형사합의 최초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7시 33분


코멘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소속 판사 3명 모두가 부장판사로 이뤄진 ‘경력대등재판부’다. 전국 1심 형사합의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대등재판부다.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 등 경력 20년 전후의 베테랑 법관들로 구성됐다.

통상 지방법원의 합의 재판부는 판사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인 배석판사 2명 등 3명으로 이뤄진다. 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이 비슷한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법원의 수직적·관료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됐다.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부장판사별로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다. 재판부 명칭도 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 등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들 간 재판 진행 과정이 매끄럽고, 합의도 합리적으로 진행해 대등재판부의 긍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험 많은 법관으로만 구성되며 굵직한 주요 형사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25-1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25-2부), 코오롱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25-3부) 등을 현재 심리 중이다. 정 교수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1심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30여 차례 걸친 공판을 진행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세심한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 공판을 진행하면서도 일부 증인들의 위증 논란에 법정 호통을 치는 등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주목을 받았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