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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박한 문준용…“함부로 영세 예술인 입에 담지마” 경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2 14:36
2020년 12월 22일 14시 36분
입력
2020-12-22 14:28
2020년 12월 22일 14시 2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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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비난이 일자 “영세 예술인에 드렸다”면서 재반박했다.
문 씨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이 받아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내 전시가 취소돼 나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기술자 등 함께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작품과 전시를 제작해 내가 계약 취소했던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 지급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작된 작품은 앞으로도 영세 전시에 추가 비용 없이 전시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작동하는 거라 지원금은 내가 받든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이 받든 상관없다. 지원금 신청시 위와 같이 계획안을 냈고 돈을 받아 이미 영세 예술인에 드린 것”이라고 했다.
문준용 씨 페이스북 글.
아울러 “내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도 예전부터 인정을 받았다”면서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말라”고 다소 격양된 말투로 경고했다.
앞서 전날 문 씨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비난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최저 600만 원이고, 최고액은 문 씨 등 36명이 받은 14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염치가 실종됐다”면서 “대통령 아들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 제한하는 법은 없겠지만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나? 잘났어 정말”이라고 올렸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현직 대통령 아들이면 다른 작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설사 정당한 절차로 지원 대상에 선발됐어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 씨는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원금 1400만 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면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저시받아 적절한지 심사해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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