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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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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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19.10.31/뉴스1 © News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19.10.31/뉴스1 © News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세수석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 김영석 전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윤학배 전 차관 등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지난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안 전 수석을 제외한 조 전 수석 등 4명의 피고인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 보상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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