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건’ 감찰에 사실상 ‘역수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감찰부 소속 검사의 검찰청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감찰에 대한 사실상의 ‘역(逆)수사’인 셈이다. 인권정책관실은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1일 복귀하기 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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