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로부터 성착취물 구매하고 제작도 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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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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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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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를 일삼던 닉네임 ‘켈리’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닉네임 ‘켈리’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한편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수의 불법 촬영과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7월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검으로 송치될 당시 A씨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춘천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신상공개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자분들께는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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