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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1심 불공정, 과도한 동정심”…작심 비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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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5:43
2020년 11월 24일 15시 43분
입력
2020-11-24 15:41
2020년 11월 24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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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주도한 혐의 등
1심 채용비리만 유죄…나머지 각 무죄
검찰 "1심, 공소사실 제대로 이해 못해"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 재판 불공정은 판결문에도 드러났다”며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고 작심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작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1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말 안 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1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 1심 재판의 불공정은 판결문에도 드러났다”면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씨 지위에 관해서도 잘못된 인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가 사무국장이던 조씨의 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학교행정실장인 이사장 아들에게 배임수재가 인정된 다수 사례가 있다”며 “1심 재판부는 한계를 일탈하고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대다수 증거를 배척했다. 1심은 공범의 확정 판결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가압류 관련 배임 혐의도 “가압류 등기가 이뤄진 후 이를 인지했으면서 아무 대응 안 한 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고 명백히 인정된다. 1심 판단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1심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이해 못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제1공사대금 채권 관련 토목공사는 모두 부친이 운영했던 건설사가 직영했고,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사후에 공사계약서 조작을 연습한 문서는 원본 자체로 제출했는데 1심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심은 허위 소송 부분에 대해 간접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안 했다”면서 “이런 사정 등을 참작해 1심 판결을 파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조씨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조씨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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