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모씨(28)와 이모씨(24)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서는 마약 관련 사건의 공소장 변경 문제로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집에 있는 공기계로 조씨에게 연락했고, 마약을 산다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준 것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조씨에게 용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조씨와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은,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와 이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뒤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씨와 함께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하고,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윤 전 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트위터 등에 허위로 총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37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의 경우 2018년 10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트위터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려 329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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