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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점당 100원’ 판돈 16만원짜리 고스톱…1심 법원 “도박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8 11:35
2020년 11월 18일 11시 35분
입력
2020-11-18 11:33
2020년 11월 18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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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화투치다 검거…벌금 70만원
총 4명이 해…판돈 합계 15만8000원
점당 100원에 판돈 합계 약 16만원짜리 고스톱에 대해 1심 법원이 도박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도박 혐의를 받는 강모(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1만원권 10장과 1000원권 2장을 몰수했다.
강씨는 지난 4월2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오후 9시30분께부터 약 30분 동안 지인 3명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투 50장을 이용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판돈 합계는 15만8000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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