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89)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천지 측은 “본질을 벗어난 악의적 보도”라고 반발했다.
17일 더팩트는 이 총회장이 전날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 도착해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며 이 총회장의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했다. 이 총회장은 주변의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총회장은 법정에서 나올 때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움직였다. 그런 이 총회장의 걷는 모습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금일 일부 언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귀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며 “총회장의 보석 결정은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90세에 이르는 고령과 그에 따른 각종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총회장께서는 지난 12일 보석 허가 후 14일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100일이 넘는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잠시 내려 부축을 받아 이동한 것을 두고 ‘기적’, ‘벌떡 일어섰다’,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등 이상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회장은) 병원 치료와 더불어 재판에 성실이 임할 것”이라며 “본질을 벗어난 악의적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8월 1일 구속 수감됐다.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수감 104일 만인 이달 12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내용은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이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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